'아로와나토큰'으로 비자금 조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상철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세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김상철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세현 부장판사는 "배임과 관련,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고 공범 등에 대한 광범위한 증거 조사가 이뤄져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주거, 연령,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도주 우려도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이 외 나머지 죄명에 대해서는 대체로 시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아로와나 토큰은 한컴그룹 계열사이자 블록체인 전문기업인 한컴위드가 참여해 만든 가상자산이다. 지난 2021년 4월 20일 상장 첫날 50원에서 출발해 장중 1076배에 달하는 5만3800원까지 급등해 시세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함께 김상철 회장이 아로와나토큰을 이용해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컴은 해당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조만간 한컴위드의 이사회를 개최하고 임시주총을 소집해 신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변성준·김연수 각자대표가 직접 한컴위드의 사내이사로 참여할 계획이다.
조성준 기자 csj0306@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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