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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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이 포함된 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0일 오후 제18차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75표 중 찬성 204, 반대 33표, 기권 38표로 통과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이 포함돼 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12월 도입돼 2021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유예된 상태다. 

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 2년을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정부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되는 등 이용자 보호장치가 미비한 상황임을 감안해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조성준 기자 csj0306@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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