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가상자산 과세의 2년 유예가 결정됐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야당의 생각이 맞닿은 결과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로 미뤄졌다.

국회는 10일 오후 제18차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75표 중 찬성 204, 반대 33표, 기권 38표로 통과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이 포함돼 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12월 도입돼 2021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유예된 상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고 자녀세액공제금액을 1인당 10만원씩 확대해 저출산에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을 설명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때 강행 입장을 내며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점쳐졌다. 하지만 야당 내부에서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이 기울었고, 반대 입장으로 바꾸며 상황이 급변했다. 이날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와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우리 당이 약속했던 것은 반영할 것"이라며 사실상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가상자산 과세가 또 한번 2년 유예되며 시장에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가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국내 투자 심리가 급속도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심리가 위축된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 과세 제도애 대해 가이드라인이나 제도가 완비돼있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자의 혼란을 최소화한 것"이라며 "2027년으로 시행시기를 유예하고 미룬 것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투자한 코인에 대한 취득 가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한 만큼 가상자산 과제 유예 결정은 환영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조성준 기자 csj0306@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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