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시대의 법정책 과제와 대응 전략' 세미나에 참석한 국내 플랫폼 전문가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배수현 기자
'플랫폼 시대의 법정책 과제와 대응 전략' 세미나에 참석한 국내 플랫폼 전문가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배수현 기자

국내 플랫폼 관련 전문가들이 무분별한 플랫폼 규제안을 도입하기 앞서 자국 플랫폼의 강점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역량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7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는 서울 여의도 FKI컨퍼런스센터 다이아몬드홀에서 '플랫폼 시대의 법정책 과제와 대응 전략'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각계 플랫폼 전문가들이 참석해 플랫폼 규제 방향에 대해 논했다.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자국 플랫폼이 경제적·문화적·사회적·정책적 가치를 지닌 만큼 규제 법안은 이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의 성장 저해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새로운 규제 프레임에 대한 사회적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 사무총장은 "국가의 법정책을 디자인할 때는 다양한 시각을 모두 고려해야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규제만 들여다 보는 것이 현실"이라며 "플랫폼에 대한 시각들을 좀 더 확장해서 고려하고 있는 현재의 법·정책적 방안들이 과연 문제의 해법인지 심각한 부작용은 없는 있는지 등 본질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올바른 자국 플랫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인프라·거버넌스를 강화해 데이터 활용과 보호 사이 균형을 유지하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규제 정책으로 한계를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플랫폼은 전세계에 몇 없는 자생 플랫폼인 만큼 플랫폼과 비즈니스, AI 등 다양한 산업이 모두 연관돼 있다"며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새로운 산업 경제에 대해 새로운 규제 프레임 구축할 지 여부에 대해 국가 전략적 차원에 사회 전반의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용석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한국이 플랫폼 중견국인 만큼 독자적인 경쟁력을 우선 강화한 뒤 균형있는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자국 플랫폼의 경우 현지화 역량과 네이버, 카카오 등을 중심으로 한 통합 생태계 구축, AI 등 핵심 기술 역량 등 강점을 지니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진출과 글로벌 빅테크와의 기술 격차를 줄여야 하는 시점인 만큼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황 교수는 "우리는 한국의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플랫폼에 대한 육성 방안과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중요한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며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협력 구조를 갖추는 등 다양한 상호 운용성을 정립하고 규제에 대한 개념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플랫폼 시대의 법정책 과제와 대응 전략' 세미나에 참석한 국내 플랫폼 전문가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 사진=배수현 기자
'플랫폼 시대의 법정책 과제와 대응 전략' 세미나에 참석한 국내 플랫폼 전문가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 사진=배수현 기자

전자상거래 플랫폼 활성화 저해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새 정부가 예고한 수수료 상한제 도입 시 부작용이 초래된다고 밝혔다. 수수료 이하는 동질의 상품을 지닌 판매자의 이익을 늘려주지 않으며 소득을 떨어지게 만든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공정거래 방향을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투명한 거래를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 간 신뢰를 구축하고 각 판매자들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플랫폼들이 공정한 경쟁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의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강준모 법무법인 광장 CECG 부대표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온플법)과 수수료율 도입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부대표는 "새 정부가 내세운 일련의 규제 도입이 국내 생태계에서 과연 필요한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은 무엇인지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입점업체에 대한 지배적 플랫폼 행위도 규제할 필요는 있지만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충분히 규율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플랫폼 기업의 높은 매출은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이용자 착취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혁신 경쟁에서 승리한 기업이 누리는 이득일 수 있다"며 "수수료율에 대한 규제 또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고, 무분별한 규제가 혁신의 인센티브를 저해하지 않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혜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자율규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과장은 "정부와 민간은 그동안 자율규제 형태를 가지고 신뢰를 많이 쌓아왔다고 생각한다"며 "이 신뢰를 기반으로 부처 간 이견을 최소화하고 자율규제를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수현 기자 hyeon2378@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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