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그간 각종 홈페이지나 SNS 등에서 강제로 앱으로 이동되는 이른바 '납치광고'로 이용자 불편을 유발한 쿠팡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쿠팡의 온라인 광고 현황, 집행방식, 사업 구조 등에 대해 실태 점검을 해왔다. 그 결과 쿠팡 광고가 각종 홈페이지와 SNS 등 다양한 인터넷 공간에 게시돼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으로 강제 전환되는 등 불편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쿠팡의 업무처리 절차에 미흡한 점이 확인돼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됐다는 것이 방통위 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각종 SNS를 이용하다보면 다른 앱으로 이용자를 이동시키는 형태의 광고가 종종 등장한다. 예전에는 쿠팡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고, 최근에는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이커머스들도 이같은 광고에 동참하는 분위기라 이용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사실조사는 실태 점검 이후 법 위반 행위가 유력하다고 판단될때 전환되는 조사다. 법 위반 행위를 면밀히 살펴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금지행위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쿠팡이 통합계정 제도를 빌미로 쿠팡 외에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등 하위 서비스의 개별 탈퇴를 지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쿠팡의 이러한 행태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 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 제한'에 해당하는지 엄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허준 기자 joon@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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