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5월 휴대폰 점유율 39.3%…신규 영업 정지 탓
6월 상황 유사…7월 '위약금 면제·단통법 폐지' 변수

단통법 폐지 후 달라지는 점/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단통법 폐지 후 달라지는 점/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SK텔레콤 휴대폰 가입자 점유율 40%가 깨졌다. 지난 4월 발생한 해킹 사고 여파다. 지난 5월 기준 점유율 40% 달성에 실패했다. 5월에는 가입자식별모듈(USIM, 유심) 대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 신규 가입자 유치를 막았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국내 전체 휴대폰 가입자는 5723만9259명으로 전월대비 4만6180명 증가에 그쳤다.

통신사별 가입자는 ▲SK텔레콤 2249만9042명 ▲KT 1361만0780명 ▲LG유플러스 1113만1466명 ▲알뜰폰(MVNO, 이동전화재판매) 999만7971명이다.

국내 휴대폰 이용자는 사실상 포화다. 이동통신 세대 전환에 따른 요금 인상과 점유율 확대를 통해 수익을 늘리는 구조다.

5월 점유율은 ▲SK텔레콤 39.3% ▲KT 23.8% ▲LG유플러스 19.4% ▲알뜰폰 17.5%다. SK텔레콤 점유율이 사상 처음으로 40%를 하회했다. SK텔레콤은 올해 들어 3월까지 전월대비 가입자를 늘렸지만 4월 해킹 발생 이후 2개월 연속 가입자가 줄었다. 5월 SK텔레콤은 번호이동에서만 40만명 이상이 나갔다.

6월 점유율도 유사할 전망이다. SK텔레콤의 신규 영업 정지는 5월5일부터 6월23일까지 진행했다. 다만 6월 번호이동에서 SK텔레콤 이탈자가 5월보다 적은 11만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점유율 39%선은 지켰을 것으로 여겨진다.

7월은 상황이 복잡하다. SK텔레콤은 지난 14일까지 서비스 해지자 위약금을 면제했다. 위약금 면제 기간 이탈자는 20만명 가량이다. 하지만 오는 22일 정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폐지한다. 지원금 상한이 없어지는 등 2014년 단통법 이전 무한 경쟁 시대가 다시 열릴 가능성이 있다.

윤상호 기자 crow@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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