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디지털금융법포럼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 사진=서미희 기자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디지털금융법포럼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 사진=서미희 기자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디지털자산 현물 ETF의 도입을 위해선 지수 신뢰성 확보, 투자자 보호, 과세 체계 마련 등 선결 과제들이 뒤따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서울시 중구 법무법인 광장에서 개최된 디지털금융법포럼 공동 학술대회에서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서 '법인의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와 현물 ETF 이슈'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디지털자산 산업을 제도권 금융의 일부로 수용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하고, 법인의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를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법인의 디지털자산 참여를 허용하기 위해선 자금세탁 방지, 외국환 거래, 공시·회계·과세 등 다양한 법적 이슈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경은 교수는 "디지털자산 산업을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산업으로 인식하는 시각이 확산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법인의 시장 참여가 논의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디지털금융법포럼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 사진=서미희 기자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디지털금융법포럼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 사진=서미희 기자

아울러 류 교수는 디지털자산 현물 ETF의 도입은 시장 조작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한다는 점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수탁서비스 등 전통 금융사의 신사업 확대와 디지털자산과의 융합을 가속화할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비트코인을 넘어 이더리움, 솔라나 등 다양한 현물 ETF 상품으로 확장될 여지도 크다고 덧붙였다.

그는 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수 산출 방식의 신뢰성 확보 ▲시장 참여자 확정 ▲금융소비자 보호 ▲과세체계 정비 등을 꼽았다. 비트코인 ETF 지수 산정 시 국내 거래소 가격만 반영할지, 해외 거래소 가격까지 포함할지 여부는 물론, 가격 적정성 판단 기준과 심사·승인 주체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경은 교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준수를 위한 투자자 보호 장치, 디지털자산 양도차익과 ETF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기준 마련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미희 기자 sophia@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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