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무회의서 의결, 16일 시행

/ 사진=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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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상자산 기업도 벤처기업 신청을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매매·중개업을 벤처기업 제한 업종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중기부는 이 개정안과 관련해 블록체인·암호기술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핵심인 딥테크 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위상 변화와 국내 이용자 보호 체계의 강화 등을 반영해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설명이다.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2018년 10월 투기 과열을 포함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자 벤처기업 제한업종으로 지정된 바 있다. 업종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벤처기업으로 별도 육성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따른 조치였다. 현재 벤처기업 제한업종에는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외에도 주점업, 사행산업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 최근 가상자산 산업은 세계 자본시장에서 혁신 분야로 부상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1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됐다. 지난 7월에는 스테이블코인 포괄 규제법인 지니어스법안이 시행됐다. 국내 역시 제도 정비가 이어졌다. 2021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가 도입됐다. 지난해 7월부터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며 금융당국의 감독 체계가 본격 가동됐다. 현재는 국회에서 후속 법안인 가상자산 '업권법'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산업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모험자본이 원활히 유입되고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서미희 기자 sophia@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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