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 230만 돌파
미래통합당 송희경 'N번방 방지법' 대표발의 예정
불법영상물 유포자 처벌 강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화면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화면 캡처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하라!

#가담자 26만명 실화냐

#플랫폼 사업자도 엄벌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텔레그램 N번방'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각계각층에서 쏟아지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20일 기준으로 N번방, 박사방 등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 소지한 피의자 124명을 검거하고 이중 18명을 구속한 상태다. 검거 소식이 알려진 뒤 시작된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에 세워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는 23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역대 청와대 국민청원 중 가장 많은 인원이다.

N번방 사건은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서 미성년자 등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성착취 영상을 만들어 회원들로부터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받아 유포한 사건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여성은 74명이며 이중 아동과 청소년 등 미성년자들은 16명에 달한다. 60여개의 'N번방들'에서 유포와 시청에 가담한 인원은 중복 추산해 26만명이라는 사실에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강력 처벌을 위한 입법안도 속속 마련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통신매체,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물 제작 유포자는 성범죄자에 해당돼 신상공개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음란물과 관련되어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는 전무한 게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송희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23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처와 관례로 자리 잡은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N번방 방지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희경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송희경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송 의원이 대표발의할 N번방 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불법촬영물 제작자에 대한 처벌 강화 ▲불법촬영물 유포자에 대한 처벌 강화 ▲불법촬영물 구매 및 소지자에 대한 벌금 신설을 골자로 한다. 또한 불법촬영물의 유통 거래를 방조하거나 삭제 조치에 소극적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대상 음란물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아동청소년대상 음란물에 대한 제작자 유포자 소지자에 대한 형량을 강화한다. 

송 의원은 "범죄 수법이 악랄하고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해선 정부가 신상공개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엄벌 처벌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뿐 아니라 텔레그램 해외서버 수사를 위한 경찰 국제 공조수사 및 수사기관 내 디지털성범죄전담부서 신설,  디지털 성범죄자 강한 처벌을 위한 양형기준 재조정 등에 대한 후속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날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라면서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임수 기자 ‫imsu@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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