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상명대학교 교수가 9일 열린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쳐
김경숙 상명대학교 교수가 9일 열린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쳐

 

"합리적인 이유없이 넷플릭스가 2.5%를 내기로 했으니 다른 사업자들도 2.5%를 내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새로운 미디어의 탄생은 필연적으로 저작물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고민하게 한다. 그러나 저작권료 산정은 계산식이 합리적이어야 하고, 업계 내 모든 이용자들에게 적용가능해야 하며, 수용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 (김경숙 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교수) 


"여러 규제 가운데 이번 사례가 가장 이해가 안되고 당황스러운 규제다.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요율을 독점적 권한을 가진 협회와 주무부처가 무조건 밀고나가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


어디는 0.625%, 어디는 1% 요율인데 왜 OTT 사업자만 2.5%인가. 합리적인 계산식이 있어야만 사업자들도 주주들에게 납득할만한 설명을 할 수 있다. 이는 마치 독점사업자가 시장에 독점력을 행사해 가격을 마음대로 설정하는 것만 같다. 차별적 금액 결정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를 협회나 문체부가 증명해야 한다. (김용희 숭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넷플릭스와 같이 2.5%를 내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과도해 보인다. 동영상 OTT 산업 전체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 신뢰성 측면에서 소관부처가 국내 사업자의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 유사서비스하고도 비교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김준동 과기정통부 방송산업정책과 팀장)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동영상 플랫폼(OTT) 사업자들간의 음악저잔권료 협상을 중재하고 있는 가운데 음저협이 제시한 2.5% 요율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넷플릭스가 2.5%로 계약했다고 해서 국내 사업자들에게도 동일한 비율을 강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9일 열린 4차 산업혁명 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 - OTT 사업자의 음악저작권 적정 요율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음저협의 2.5% 징수요율을 비판했다. 


넷플릭스와 한국 동영상 OTT는 다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상명대학교 김경숙 교수는 "넷플릭스는 VOD 서비스만 하지만 우리나라 동영상 OTT들은 실시간 방송도 하고 VOD도 하고, VOD 판매 역시 구독형과 구매형 등 복합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다"며 "요율 설정을 할때 방송과 전송으로 구분하고, 이중징수 문제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계산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은 "한국 동영상 OTT는 대부분 실시간 방송도 하면서 다시보기 서비스가 있는 형태로 방송 사용료와 전송 사용료를 구분하는 것이 맞다"며 "아울러 네트워크 사용료 결제대행 수수료 등 동영상 OTT 사업을 위해 필수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비용은 매출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실장은 이같은 논의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창작자를 보호해야 플랫폼이 성장하는 것도 맞지만, 플랫폼이 성장해야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이득도 많아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실장 /사진=유튜브 캡쳐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실장 /사진=유튜브 캡쳐

그는 "지금처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선 디지털 촉매제인 플랫폼이 구축돼야 창작자에게도 더 다양한 기회가 생긴다"며 "지금처럼 플랫폼 경쟁이 침체되는 방향으로 요율이 정해진다면, 산업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방통위도 문제 있다는데... 문체부의 선택은?


주무부처는 아니지만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음저협의 2.5%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수경 방통위 OTT정책협력팀장은 "다른 사업자와의 형평성에 너무 반하는 개정안으로 보인다"며 "산업이 발전하려면 분쟁보다는 이용이나 기술혁신에 집중해야 한다. 소모적인 분쟁은 산업발전을 저해시킬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김준동 과기정통부 팀장 역시 "동영상 OTT 산업 전체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소관부처가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체부는 음악산업발전위원회 및 저작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중 징수규정에 대해 결론을 낼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0.625%와 2.5%의 중간 수준으로 결정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역시 음저협과 음반사 등 이해당사자가 다수 포함된 위원회인데, 여기서 제대로 된 논의가 되겠느냐"며 "잘못된 전제를 인용하고, 논의 절차도 불공정한 상황에서 OTT 사업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방영되지 못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토로했다.

 

허준 기자 joon@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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