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왼쪽부터) 용현봉 핀마트 실장, 이승배 핀마트 대표,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 양휘강 코어닥스 이사가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코어닥스 제공
(사진 왼쪽부터) 용현봉 핀마트 실장, 이승배 핀마트 대표,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 양휘강 코어닥스 이사가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코어닥스 제공

가상자산 거래소 코어닥스는 21일 금융정보 비교 핀테크 기업 핀마트와 업무협약을 맺고 가상자산 대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코어닥스는 증권사에 공급하던 금융IT 솔루션을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보안성과 서비스를 장점으로 내세운 가상자산 거래소다. 오는 3월 시행되는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기준에 맞춰 높은 수준의 자금세탁방지(AML)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심사를 받고 있다.

지난 2019년 금융위원회 규제 특례 사업자로 선정된 핀마트는 한국씨티은행, 경남은행,전북은행, 하나캐피탈, 신한카드, 삼성생명, OK저축은행 등 약 30개의 금융회사와 제휴를 맺고 고객별 맞춤형 최저 금리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코어닥스는 핀마트의 인프라와 노하우와 자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한 고객 맞춤형 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코어닥스가 일반적인 가상자산 거래소 영역을 뛰어넘어 금융 서비스와 블록체인의 이상적인 융합 케이스를 만드는 핀테크 기업으로 도약했다"고 말했다. 

핀마트 관계자는 "최근 1년간 가상자산 담보 대출 규모가 1조4400억원 규모로 급성장했다"며 "향후 시장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허준 기자 joon@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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