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업자 허가제에 대한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거래법(이하 특금법)개정안이 지난 3월 시행된 가운데, 보안인증(ISMS) 확보를 위한 중견업체들의 생존경쟁에 불이 붙고 있다.
19일 가상자산 거래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ISMS를 확보하지 못한 비트소닉과 코어닥스 등 국내 거래소 10여곳이 한국인터넷진흥원(ISMS)의 인증 재심의를 앞둔 것으로 확인됐다. 비트소닉 관계자는 "ISMS 최종심사가 진행중이고 4월 중으로 좋은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올 9월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어닥스 또한 "최근 ISO/IEC 27001 정보보안경영시스템 국제 표준 인증 획득했고, ISMS-P 확보를 위한 막바지 준비작업이 마무리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FIU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특금법 유예기간인 오는 9월까지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해 신고해야 한다. 해당 서류에는 ISMS 인증 외에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개설,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요건 등을 구비해야 한다. FIU는 신고서 접수 후 금융감독원에 심사를 의뢰하고, FIU는 금감원의 심사결과를 확인한 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해 통지하고 공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선 ISMS 확보가 선행되야 기존 금융권으로부터 실명확인 계좌를 받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금법 체제에서 운영을 이어가기 위해선 반드시 따야하는 셈.
4월까지 ISMS를 받은 가상자산 거래소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한빗코, 캐셔레스트, 텐앤텐, 지닥, 플라이빗, 에이프로빗, 후오비코리아, 프로비트 등 13곳 뿐이다. 이로인해 ISMS 확보를 대행해주는 브로커사들 또한 적잖은 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ISMS 확보가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 되면서 중개업체들이 요구하는 비용도 덩달아 올라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