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사진=LG유플러스 제공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사진=LG유플러스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가 과기정통부에 신청한 '2세대(2G) 이동통신 사업폐업 승인 신청' 건에 대해 이용자 보호조건을 부과해 승인했다고 25일 발표했다.

KT가 지난 2012년, SK텔레콤이 지난해 2G 사업을 조기 종료하면서, 현재 LG유플러스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2G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번 승인에 따라 LG유플러스는 2G 주파수 할당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6월말까지 망을 철거할 전망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23일 LG유플러스 2G 폐업승인 신청을 한차례 반려한 바 있다. 이후 지난 4월 7일 LG유플러스로부터 2G 폐업승인 재신청 받아 현장점검 5회, 전문가 자문회의 3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승인 여부를 최종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2G 폐업으로 LG유플러스는 14만명의 2G 이용자를 위한 이용자보호방안도 마련했다. ▲30만원 단말구매 지원(또는 무료단말 15종中 선택 가능) + 2년간 월 요금 1만원 할인 또는 ▲2년간 이용요금제 70% 할인 중 선택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2G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대리점 등 방문없이 전화만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65세 이상·장애인 등의 경우 LG유플러스 직원 방문을 통한 전환 처리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를 지속할 예정이다.

폐업절차 진행은 내달 11일부터 지역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단계적으로 경상·강원·세종·전라·제주·충청도→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광역시→경기도·인천광역시→서울특별시 순으로 2G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LG유플러스 2G 서비스 이용자들이 단말기 교체나 요금제 변경으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거나 서비스 전환 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계획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으며, 폐업 과정 등에서 이용자 보호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2G 서비스 종료를 계기로 5G 시대에 더욱 차별화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특히 2G 종료로 확보한 인적·물적 자원을 5G 서비스 고도화와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 신규 서비스 개발에 집중 투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경영 기자 management@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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