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말기 유통법 및 지원금 공시기준 고시 개정안 마련
공시지원금 공시주기 3~4일로 단축…월, 목만 변경 가능
개정사항으로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 15%→30%로 늘리는 방안도 제시

신도림 테크노 마트 9층 휴대폰 판매 상가 /사진=이성우 기자
신도림 테크노 마트 9층 휴대폰 판매 상가 /사진=이성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 2014년 시행 이후 논란이 많았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한 단통법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공시지원금 발표 주기를 현행 7일에서 3~4일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단통법은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이용자들에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금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지만, 시행 취지와는 달리 지원금 차별을 막지 못하고, 사업자 간 경쟁도 막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방통위는 제21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 국민의 휴대폰 단말기 구매부담 완화와 이용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단말기 유통법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입법 예고 기간 각계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우선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의 공시지원금 공시주기를 3~4일로 단축하고, 변경 가능한 날을 월요일과 목요일로 지정했다. 이번 공시주기 변경은 고시 개정사항으로,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를 거쳐 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이통사는 지원금을 공시하는 경우 이용자 혼란 방지를 위해 일주일 간 동일한 지원금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초 공시 이후 일주일 후에는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해 이용자 입장에서 언제 지원금이 변동될지 예측하기 어려웠다. 또, 일주일의 유지기간이 신속한 공시지원금 변동을 어렵게 해 이통사 간 경쟁을 저하한다는 문제도 잇따랐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방통위는 이통사 간 공시지원금 경쟁이 유도되고, 이용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방통위는 공시지원금 추가 지급 한도를 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15%에서 2배인 30%로 상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이 방안은 법 개정사안이다.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국회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

현재 유통점은 공시 지원금의 15% 범위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유통망에서 법정 한도를 초과해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이용자의 눈높이에 비해 한도가 낮다는 지적과 오히려 법을 지키는 대다수 유통점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방통위는 추가 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기로 했다.(법 제4조 제5항 개정) 이를 통해 공시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혜택을 증진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최대 4만8000원(7만원대 요금제 기준)의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되고, 기존에 15%를 초과해 지급됐던 불법 지원금도 줄어들 것으로 방통위는 기대하고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용자가 체감하기에는 인상 폭이 적다고 볼 수 있으나, 중소 유통점의 대형 유통점에 대한 가격 경쟁력 저하 우려와 유통점 간 지급 여력에 따른 이용자 차별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인상 폭을 결정하게 됐다"며 "방통위는 앞으로도 이용자의 단말 구매 부담을 경감하는 다양한 정책방안을 추진하고, 국민이 실제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영 기자 management@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