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행위로 이용자 차별 조장 및 이용자 후생 저해 지적
KMDA "방통위, 장려금 가이드 폐지해야"
15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성명서를 통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는 이용자 차별을 조장하고, 개통지연을 발생시키는 등 이용자 후생을 저해하는 담합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협회가 성명서를 낸 것은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이 이동통신 3사가 주요 휴대전화 단말 영업정보를 공유하는 등 담합했다고 지적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KAIT가 작성한 '갤럭시S21 출시에 따른 시장현황 분석'이라는 공식 보고서 내용에서 이통3사가 각 사의 영업비밀인 영업정책 규모 및 판매량을 구체적 수치로 공유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KMDA는 "수년간 상황반의 문제를 지적했으나 문서로 확인된 것은 처음"이라며 "이통3사의 이러한 담합행위는 통신시장의 경쟁을 위축시켜 결국 이용자 선택권과 혜택 축소로 가계통신비는 늘어나는 반면 통신사들의 이익에만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는 이통3사의 장려금과 개통수량 가이드라인을 철폐하고, 시장 모니터링 지수 관리 및 이통사 벌점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담합 기준으로 정해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밖에 KMDA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통신3사의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장려금 가이드라인을 폐지할 것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담합 정황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것을 각각 촉구했다. 특히 KMDA는 방통위에 장려금(30만원)과 개통수량 가이드라인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방통위가 이러한 장려금 및 개통수량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운영하는 것은 이통3사의 담합이 사실상 이뤄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오히려 조장하는 결과가 됐다는 것.
아울러 KMDA는 "공정위는 즉시 직권조사를 실시해 하루빨리 이용자와 유통망의 피해를 막고, 이러한 담합 상황을 조장하는 원천인 규제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다"며 "정부는 현재 멈춰있는 제4이동통신 추진 및 단통법의 실효성을 냉정하게 들여다 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경영 기자 management@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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