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롯데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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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정보통신이 자율주행셔틀 사업에 속도를 낸다.

롯데정보통신은 세종시로부터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셔틀 임시운행허가를 국내 최초로 취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후 허가를 취득한 첫 사례다.

롯데정보통신은 5년의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활용해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세종시 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에서 셔틀 시험 및 연구, 시범 서비스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차량을 더욱 고도화하고 향후 진행될 실증사업에도 참여해 공공 자율주행셔틀 시장 선점 및 상용화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자율주행셔틀이 상용화되면 ▲교통약자를 위한 라스트마일 모빌리티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 ▲택배·우편 등 자율주행 물류 ▲공원·캠퍼스 산업단지 내 자율주행셔틀 등과 같은 다양한 적용 사례를 통해 운송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롯데정보통신이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유형은 '운전대 및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차'(B형)에 해당한다. 롯데정보통신 셔틀은 좌식 4명, 입식 11명 등 총 15명이 탑승가능하며, 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 '레벨 4'의 고도화된 주행이 가능하다.

롯데정보통신은 교통안전공단의 안전기준 인증을 획득했으며, 도심 내 실제 공공도로 주행을 위해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셔틀에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C-ITS' 기술을 적용해 신호 정보 등 실시간 교통 정보를 인지·판단하고 차량을 제어힌다. 또 차선 유지, 차로 변경, 끼어들기와 같은 다양한 도로 상황은 물론 보행자, 자전거 등 돌발상황에 대한 주행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테스트를 마쳤다.

노준형 롯데정보통신 대표는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 첫 사례 기업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기술력과 노하우를 고도화할 계획"이라며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각광받는 모빌리티 분야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남도영 기자 hyun@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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