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 발표
28㎓·4.7㎓ 대역 동시 공급...5G와 타 산업 융합 촉진·B2B 활성화 목표
5G 특화망에 적합한 심사기준 마련 및 심사절차 간소화
10월부터 주파수 할당공고, 11월 말 주파수 공급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26일 발표한 '5세대(5G) 특화망 정책방안'의 후속으로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확정·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5G 특화망은 이통사의 망을 임차하지 않고 제한된 장소에서 특정한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장비를 구축해 쓰는 '맞춤형 네트워크'를 말한다.
그간 국내에서는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할당받은 소수의 이통사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 대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했었다. 이번에 정부가 5G 특화망을 민간 기업에까지 오픈하면서, 다수의 사업자들이 토지나 건물 등 제한된 구역에서 소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정부는 이번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으로 5G가 타산업과 융합돼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오전에 열린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 브리핑에서 이창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5G 특화망 공급은 비통신 기업에게도 개방해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과 융합이 본격화되고,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돼 경제 산업과 디지털 산업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B2B 활성화, 다양한 주파수 제공" 28㎓·4.7㎓ 대역 동시 공급
이번 5G 특화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하며 5G 기술 환경 및 국제적 동향을 분석했다. 또 5G 특화망에 적합한 주파수 대역 및 공급방식, 주파수 이용대가 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산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정책방안을 수립했다.
이번 주파수 공급방안에서 정부는 28㎓ 대역과 6㎓ 이하 대역(서브-6)을 동시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28㎓ 대역은 600㎒폭(28.9~29.5㎓)을 50㎒폭 12개 블록으로 나눠 수요기업의 신청에 따라 적정 대역폭을 공급할 계획이다. 6㎓ 이하 대역의 경우, 기존 무선국 등과 주파수를 공동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4.7㎓ 대역 100㎒폭(4.72~4.82㎓)를 확보, 10㎒폭 10개 블록으로 나눠 대역폭을 공급한다.
이창희 전파정책국장은 "정부가 이번에 28㎓ 대역과 4.7㎓ 대역을 동시 공급하게 된 것은 B2B 조기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주파수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실제 사전 의견을 수렴했을 때 통신 기업 외에도 28㎓ 대역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있었고, 정부 또한 28㎓ 대역 활성화를 위해 주파수 이용대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배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파수 공급방식은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자가망 무선국 설치자일 경우에는 주파수 지정 방식으로 공급하고,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주파수 할당 절차를 통해 공급하게 된다. 여기서 주파수 할당 방식은 경매가 아닌 정부산정댁를 부과하는 대가할당 방식을 적용한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2~5년 사이로, 신청 기업이 탄력적으로 선택 가능하다. 주파수 단순 보유 방지를 위해 신청 기업은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후 6개월 이내 무선국을 구축해야 한다. 또 5G 특화망 수요가 있는 자가망 시설자는 현행 무선국 개설 허가 절차에 따라 간섭분석을 거쳐 주파수를 지정한다. 다만,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주파수 수요는 전파법에서 정한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수립 절차에 따라 공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5G 특화망 주파수 이용 가격 '확' 낮췄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국제적 동향 및 사업자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했다. 구체적 할당대가 산정방식은 토지·건물 면적을 기준으로 대가를 부과하는 독일 사례를 참조했다. 최소 면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일정 금액이 부과되도록 했고, 대도시 등 인구밀집 지역에서는 지역계수(대도시:대도시 이외 지역=5:1)를 적용해 주파수 할당대가를 다르게 산정했다.
특히 28㎓ 대역의 할당대가는 동일 대역폭을 이용하는 조건에서 4.7㎓ 대역의 10분의 1로 낮게 산정했다. 전파사용료 또한 28㎓ 대역의 주파수 특성 등을 고려, 4.7㎓와 동일한 대역폭·커버리지를 이용하는 조건에서는 대폭 낮은 수준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특화망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해 28㎓ 대역을 이용해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입자 당 적용되는 서비스 단가를 현행 분기당 2000원에서 200원으로 낮춰 적용할 예정이다. 자가망 시설자도 28㎓ 대역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현행 대비 감경하고, 교육·연구 목적의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를 면제한다.
이창희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할당대가는 독일과 일본사례를 중점적으로 고려, 해외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설정했다"며 "실제 독일의 할당대가는 10년간 1000유로이며 1년으로 환산 시 우리 돈으로 130만원 정도 된다. 이 수준에 비춰봤을 때 이번 할당대가가 독일보다 높지않다"고 강조했다.
심사기간 3개월→1개월 단축, 11월 말 주파수 공급 예정
정부는 5G 특화망에 적합한 주파수 공급을 통해 기업간거래(B2B)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게 목표인만큼, 주파수할당 심사기준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우선 3개월 이상 소요되던 심시기간을 가급적 1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다. 신속한 주파수 공급을 위해 현행 주파수 할당 적격심사와 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를 통합했다. 또 주파수 이용자 간 발생할 수 있는 간섭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파수 할당 심사 시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실사 등도 병행할 전망이다.
이밖에 5G 특화망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활성화를 위해 특화망 수요기업에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전파 전문기관이 참여해 자문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오는 9월 말까지 ▲무선설비 기술기준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오는 10월부터 한달 간 주파수 할당공고를 거친다. 주파수 공급은 오는 11월 말 경 이뤄질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으로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프라인 5G 네트워크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구축,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산업의 융합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나아가 경제·사회의 디지털 전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5G 특화망 정책이 시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영 기자 management@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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