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포럼은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 사업자의 가상자산 신고와 인가에 대한 이슈 쟁점과 업계의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세미나를 오는 20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19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와 지난 3월 특금법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 고객신원 확인과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법제화됐다. 구체적인 가상자산 거래소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는 특금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자들은 오는 9월24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사업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조달 등을 막기 위해 실명확인계좌 등을 갖추지 못한 상당수 거래소가 사업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세미나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실명확인계좌를 운영하고 있는 소위 4대 거래소로의 집중화와 '금융위-은행권'간의 가상자산 금융사고 면책조항 이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세미나 발제자로는 정지열 한국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장과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가 나선다.
정 협회장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관련 최근 이슈와 대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한다. 한서희 변호사는 '특금법과 은행계좌 개설 거래소 사업권 관련 정책과 법적 이슈 쟁점'을 주제로, 도현수 대표는 '특금법과 거래소 사업권 이슈'로 발표를 한다.
주제발표 이후 종합토론에는 조원희 법무법인 딜라이트 대표, 김정혁 서울사이버대 교수, 노태석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이 패널로 참여한다.
허준 기자 joon@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