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연기된 2021년 3월 31일부터 적용
개발자, 22일부터 인앱결제 정책 적용 시점 연장 요청 가능
20일 과방위 안건조정위 3차 회의서 '인앱결제 금지법' 결판

/사진=디미닛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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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신규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한 '인앱결제' 정책 적용 시점을 내년 3월31일로 연기했다. 이는오는 10월 시행 예정에서 약 6개월 연기된 것으로, 업계와 글로벌 정부 반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16일 구글 안드로이드 개발자 홈페이지를 통해 "개발자에게 6개월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며 "결제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2022년 3월 31일까지 시간이 제공된다"고 명시했다. 이어 구글 측은 "전세계 개발자들로부터 지난 한 해가 특히 어려웠다는 소식을 꾸준히 들었으며, 이에 정책과 관련된 기술 업데이트 수행한다"며 "7월 22일부터 개발자는 도움말 센터를 통해 인앱결제 정책 적용 시점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업계에선 정부와 업계의 반발이 수수료 적용 시점을 뒤로 늦추게 된 배경으로 해석한다. 특히 구글의 '본진'인 미국에서도 관련 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며 반발이 거세지자, 구글이 자구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6월에는 국내에서 한-미 국회의원, 앱사업자 및 콘텐츠 제작자, 법학자 등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국제적 시각으로 접근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 위해 '글로벌 앱공정성(인앱결제 강제)의 방향' 온라인 국제 콘퍼런스가 개최된 바 있다. 이날 기조강연을 맡은 레지나 콥 미국 애리조나주 하원 예결위원은 인앱결제의 심각성에 대해 동의하고, 실제 그가 미국에서 '인앱결제 방지 법안(HB2005)' 입법을 위해 노력했던 경험을 공유했다. HB2005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표결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일각에서는 애플과 구글이 로비스트를 동원해 법 통과를 막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콥 위원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큰 연합체가 필요하다"며 "빅테크가 가진 엄청난 자원과 역량에 맞서 싸워야 하기 때문에 지지와 협력을 위한 대중의 참여부터 늘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 인앱결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의결에 나설 계획이다.

 

김경영 기자 management@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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