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2시 과방위 전체회의 상정...표결 돌입

구글 /사진=디미닛 제공
구글 /사진=디미닛 제공

'구글 인앱결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안건위)에 통과되면서, 20일 오후 열리는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이날 여당은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구글 인앱결제 금지법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구글 인앱결제 금지법은 웹툰과 웹소설 등 디지털 콘텐츠에 인앱결제를 강제하려는 구글을 겨냥한 법안이다. 현재 여당은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를 시행하기 전까지 인앱결제 방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법사위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편, 구글은 안건위 의결 전날인 지난 19일 내년 3월 31일부터 현재 게임 앱에만 의무화하고 있는 인앱결제를 모든 애플리케이션(앱)에 강제로 적용해 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받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구글이 의결을 하루 앞둔 시점에 인앱결제 강제 정책 적용 시점을 미룬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구글의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김경영 기자 management@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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