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강대구 보라비트 대표,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 김성아 한빗코 대표,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가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한국블록체인협회 제공
(왼쪽부터) 강대구 보라비트 대표,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 김성아 한빗코 대표,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가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한국블록체인협회 제공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확보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표들이 실명계좌 발급 심사라도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금융당국에 호소했다.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한이 불과 20여 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금융당국의 어정쩡한 태도로 인해 실명계좌 발급은 커녕 발급 심사를 진행하는 은행조차 없다는 것이다.

9일 한국블록체인협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9개 가상자산 거래소의 긴급 성명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대구 보라비트 대표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 ▲김성아 한빗코 대표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는 금융당국이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은행이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날 강대구 보라비트 대표는 "금융당국이 확실한 활로를 열어주지 않으면 실명확인 계좌 계약해줄수 없다는 것이 은행의 단호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 대표도 "지난 2018년부터 실명계좌를 발급 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한 전에 확답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도 "은행 측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만 답변을 한다"며 "실명계좌 발급을 안해주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알려줘야 하는데, 이야기 해주는 곳이 전혀 없다"고 전했다.

특히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는 "은행에 가상자산 사업자가 실명계좌 발급을 신청할 정식 창구가 없다"며 "그러다보니 인맥으로 만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을 못하는 이유는 모든 책임을 은행이 져야하기 때문"이라며 "금융당국이 거래소와 은행 각각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들은 공정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실명계좌 발급을 위해 행정절차에서 유연성을 발휘해달라는 것이다. 임 대표는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가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내달라"며 "이를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금융당국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김성아 한빗코 대표는 "법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신고 기한을 유예 해달라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행정절차에서 유연성을 발휘해 사업자 신고 수리 기간 동안에라도 실명계좌를 발급 받았다면, 가벼운 행정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임요송 대표는 "오는 9일 금융위원회 기획행정실장을 만나기로 했다"며 "거래소들의 의견을 전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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