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제외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줄폐업이 현실화되면 투자자 피해규모가 최소 3조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들 가상자산 거래소가 폐업하면 해당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국내서 발행된 가상자산인 소위 '김치코인'도 자연스레 상장폐지 돼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9일 진행된 '가상자산거래소 줄폐업 피해 진단 및 투자자 보호 대안 정책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글로벌 가상자산 통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으로 인해 김치코인을 구매한 투자자들의 피해액은 3조원을 상회한다고 말했다. 또 코인마켓캡에 등재되지 않은 김치코인을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훨씬 커질거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김치코인을 일단 발행자가 한국인 프로젝트이며, 국내 거래소에 상장해서 원화거래 비중이 80%가 넘는 코인으로 정의했다"며 "9월 8일 기준으로 코인마켓캡에 등재된 1만1734개의 가상자산 중 최소 159개가 김치코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명계좌를 발급 받은 4개 거래소에 상장된 김치코인을 제외한 42개의 김치코인이 사실상 상장폐지 될 것"이라며 "피해금액은 약 3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치코인 피해 규모 / 사진=김형중 교수
김치코인 피해 규모 / 사진=김형중 교수

이처럼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으로 인한 구체적인 투자자 피해 규모를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김 교수는 "현대 사회는 투자금으로 모든 산업이 유지가 된다"며 "반강제적으로 상장폐지되는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의 가치 유무에 관계 없이 법정화폐가 투자됐고, 법정화폐로 가상자산을 구매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교수는 일본의 예를 들며 더 많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제도권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인마켓캡에 올라간 일본의 가상자산 거래소는 6개 밖에 안되지만 일본정부로부터 승인된 거래소은 34개"라며 "한국과 법체계·문화·경제환경이 유사한 일본은 거래소를 제도권으로 편입시켰고, 안정적으로 가상자산 사업 발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9월 25일 이후 허공으로 사라질 투자금을 최소화하고 제도권에서 가상자산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연착륙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며 "법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적당한 수의 거래소를 제도권으로 편입해 독과점 피해를 막고, 경쟁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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