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 흥행으로 붉어진 '독점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제작사와의 상생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감사에서 연주환 넷플릭스 서비스실 코리아 팀장은 "저작권 독점 계약과 관련해 일부에서 우려가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며 상생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다만 연 팀장은 "오징어게임처럼 기획 단계부터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흥행 리크스 부담을 우리가 전적으로 안고 가는 것이며 마케팅, 자막 등 완성된 콘텐츠를 흥행시키기 위해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이 부분이 고려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승수 의원은 "'오징어 게임' 콘텐츠와 관련해 저작권을 모두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이득을 취득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저작권 독점으로 인해 취하는 엄청난 이득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연 팀장은 "모든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넷플릭스의 경우 다양한 계약 방법이 존재한다"며 "저작권을 전부 가지고 오는 계약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추가적으로 "지난 영국에서 넷플릭스는 모든 콘텐츠의 IP를 확보하는 것은 넷플릭스 정책이 아니라는 발언을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징어 게임의 모든 IP를 독점한 것은 넷플릭스 정책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연 팀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며 "우리 역시 제작자 분들과 감독, 이용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부분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이 상황에 대해 "이미 국내 OTT 기업과 해외 OTT 기업의 격차가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업계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소라 기자 sora@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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