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이 자사 지식재산권(IP)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 사설서버' 뿌리 뽑기에 나섰다. 이전까지 형사고소만 진행해왔던 넥슨이 이번에는 민사소송까지 진행해 최초로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넥슨은 '불법 사설서버' 관련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넥슨은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로부터 4억5000만원을 배상 받게 됐다. 배상 금액은 불법 운영자 계좌를 확인, 불법 사설서버 운영을 통해 취한 이득을 기반으로 산정됐다.
불법 사설서버란 저작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게임을 만들어 정식 서버를 거치지 않은 채 동일 게임인 것처럼 서비스하며 그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운영 행위를 말한다. 넥슨은 지난 2018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검거한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달 23일 법원은 저작권 침해행위를 인정해 이들에게 총 4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했다. 특히, 손해배상의 경우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운영자들은 물론이고 단순히 수익 전달 역할만 하는 등 방조행위를 한 이들에게도 공동으로 책임이 부담됐다. 법원이 불법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을 물은 것이다.
아울러 넥슨은 바람의나라, 메이플스토리 등 자사 서비스 게임들의 불법 사설서버 대응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최근 법무법인을 통해 특정 사설서버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준비하고 경고장을 발송했다.
넥슨 관계자는 "민사소송을 걸어서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자발적으로 폐쇄하는 불법 사설서버가 늘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불법 사설서버 운영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행위로서 앞으로도 이를 비롯해 IP 침해 사례에 공격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며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