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이미지 / 사진=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홈페이지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이미지 / 사진=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홈페이지

국내 유일의 '플레이 투 언(P2E)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무돌 삼국지)'가 결국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게임위가 등급분류 결정 취소 예정을 통보한 것. 무돌 삼국지를 개발한 나트리스는 자체 등급분류 제도를 이용, 게임위의 눈을 피해 P2E 게임을 운영해왔다.

12일 무돌 삼국지 운영진은 네이버 공식 카페 공지사항을 통해 지난 10일 게임위로 부터 무돌 삼국지의 등급분류 결정 취소 예정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게임위가 사행성을 이유로 등급분류 취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무돌 삼국지에서는 일일 퀘스트를 모두 깨면 가상자산 '무돌 코인' 50개를 얻을 수 있다. 레벨 7~9정도를 달성하면 일일 퀘스트를 무난하게 수행할 수 있다. 일일 퀘스트를 모두 깨는 데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린다. 어느정도 캐릭터를 키워두면 손쉽게 가상자산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구조다. 

여기서 얻은 무돌 코인은 클레이스왑에서 제공하는 유동성 풀을 통해 그라운드X에서 발행한 가상자산 '클레이'로 바꿀 수 있다. 클레이는 빗썸과 코인원에서 현금화 할 수 있다. 무돌 코인 100개를 이 과정에 따라 현금화하면 약 4500원을 얻을 수 있다.이같은 사실이 입소문을 타면서 지난 6일 무돌 삼국지의 일일 이용자 수(DAU)는 17만명대를 기록했다. 

이에 지난주 게임위는 사행성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모니터링을 시작한지 약 10일만에 등급분류 취소 결정을 내린 모습이다. 이제 게임위는 무돌 삼국지 개발사 나트리스로부터 1주 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다. 

무돌 삼국지 운영진은 공지사항을 통해 "저희 운영진 및 개발진은 게임위의 등급분류 결정 취소 사유에 대해 소명자료를 우선 준비 중에 있다"며 "이용자들이 무돌 삼국지를 계속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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