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6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왼쪽부터),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박수경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 /사진=4차위 제공
28일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6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왼쪽부터),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박수경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 /사진=4차위 제공

앞으로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들도 경영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를 손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행정기관을 돌며 각종 등록증이나 증명서, 신고서, 납부서 등 서류를 발급 받지 않아도 사이트 한 곳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모아 곧바로 신청할 수 있고, 매출, 세금, 금융거래 등 여러 행정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동의만 하면 곧바로 제 3자에 전송할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 혜택도 받게 된다.

28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26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 사업자 데이터 활용 촉진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4차위는 이번 방안을 통해 서류제출 간소화, 대면 최소화, 간편인증 등을 도입하고 개인 사업자의 데이터 사용 불편을 해소해 효율적 경영활동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에게 필요한 데이터 쉽게 찾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데이터 소재 확인 ▲사이트 접근 ▲데이터 확보 ▲데이터 활용 등 4단계에 걸쳐 각종 지원책을 제공한다.

먼저 '데이터 소재 확인' 단계에서는 각 행정기관에 흩어져 있는 지원사업 정보와 이를 신청하기 위해 발급 받아야 하는 각종 증명서 등의 데이터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 '중소벤처24' 홈페이지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벤처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19종을 제공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이를 30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곳에서 곧바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사업도 현행 131종에서 내년 439종으로 늘어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개인 사업자 데이터 활용 촉진 방안'/사진=4차산업혁명위원회 제공
4차산업혁명위원회 '개인 사업자 데이터 활용 촉진 방안'/사진=4차산업혁명위원회 제공

또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소득확인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27종에 대한 저장 및 전송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납세 편의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20년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 더존비즈온이 개소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데이터유통플랫폼'을 통해 경영에 필요한 수출입, 신용정보 등 각종 데이터를 제공하고, 향후 투자지원, 상권분석 등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다른 사이트들도 접근 방법이 간편해진다. 기존에 '공동인증서'로만 로그인이 가능했던 중소벤처24, 홈택스, 나라장터, 유니패스 등 개인 사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사이트에는 '간편인증'을 우선 발급한다. 이를 통해 용도별로 여러 인증서를 발급받는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자당 연 최대 11만원이 지출됐던 공동인증서 발급비용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데이터 활용-제공 업체 간 '스크래핑' 갈등 푼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이 경영 활동에서 축적한 각종 데이터를 전문 업체에 맡겨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4차위는 먼저 데이터 전문업체과 데이터 제공업체 간의 갈등 요소였던 '스크래핑' 기술에 대한 해법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간 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 전문업체들은 데이터 수집을 위해 스크래핑 방식을 사용해왔다. 데이터 스크래핑은 고객이 자신의 인증정보를 데이터 전문업체에 제공하면 이들이 고객이 이용하는 금융사나 행정기관에 접속해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긁어오는 방식을 말한다. 하지만 이런 데이터 스크래핑 방식은 데이터 제공자 서버에 트래픽 과부하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갈등을 빚어왔다.

실제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았던 신용카드사들은 신청자가 급증함과 동시에 데이터 전문업체들의 데이터 스크래핑으로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시스템이 느려지거나 접속이 되지 않는 문제를 겪은 바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표준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방식으로의 전환이 꼽힌다. 이는 데이터를 표준화된 규격으로 전달해 각기 다른 정보 양식을 통일하는 방식으로, 적용시 공공기관, 금융사 등 데이터 제공기관이 데이터 전문업체에 주요 데이터를 자동으로 보내 줄 수 있게 된다. 또 스크래핑 방식 대비 안정성, 보안성, 속도면에서 더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

4차위는 먼저 데이터 전문업체가 스크래핑에 따른 트래픽 부하를 줄이기 위한 기술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데이터 제공업체는 스크래핑을 제한할 경우 데이터 제공업체에 사전 안내하고 서로 표준 API 전환 시기를 조율하는 등 상생을 위한 다리를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는 민간의 API 개발과 인프라 조성 등을 통해 이들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혜택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확장

정부는 개인사업자가 데이터 활용 단계에서 행정기관이 보유한 본인에 관한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전송 요구할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개인에게만 제공돼왔던 '데이터 전송 요구권' 활용 주체를 개인 사업자로 확대하는 것이다.

그간 소상공인 자금신청 등 정부 지원·혜택 등을 위해 직접 각 행정기관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다시 제출했다. 하지만 공공 마이데이터 혜택을 받으면 이런 복잡한 행정절차를 데이터 전송에 동의하는 것만으로 제출할 수 있다. 

또 개인사업자가 데이터 전문업체에 데이터를 제공해 이를 분석한 기업 맞춤형 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개인을 대상으로 열린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장이 개인사업자까지 확장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개인 사업자가 보유한  ▲매출·매입 ▲거래·결제 ▲운송정보 ▲금융거래 등 정보를 통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에 제공하면 이를 활용해 자영업자 대상 맞춤형 대출을 제공하는 식의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 개념에서 활용 주체는 개인에게 국한돼있기 때문에 기업간(B2B) 맞춤형 서비스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도 서비스를 개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이번 방안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들도 차츰 나올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가은 기자 7rsilve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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