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의 게임 성능을 제한하는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GOS)'를 둘러싼 논란이 집단 소송으로 번질 전망이다.
8일 '갤럭시 GOS 집단 소송 준비 방' 운영자는 법무법인 이이파트의 김훈찬 대표 변호사를 비롯한 5명의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개설된 이 카페에는 현재 4700여명의 회원이 가입했다. 카페 운영진은 스마트폰 기종을 나눠 소송을 시작할 것이며, 삼성전자에게 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카페 운영자는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적은 인원이라 할지라도 인당 3만원의 수임료로 꼭 승소할 수 있는 소소을 준비해준다고 했다"며 "선거가 끝난 직후 단 일주일 동안만 1차 인원을 받게 되며 공소장이 바로 날아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GOS는 발열과 전력소모 관리를 위해 게임 실행 시 중앙처리장치(CPU), 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을 제한하는 기능이다. 최근 '갤럭시 S22' 출시 이후 사용자들은 삼성전자가 GOS를 통해스마트폰의 성능을 강제로 제한하면서 벤치마크 등에서는 드러나지 않도록 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삼성전자는 업데이트를 통해 GOS의 성능 제한을 완화하는 '성능 우선 모드'를 도입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해외 유명 벤치마크 프로그램 '긱벤치(GeekBench)'에서 '갤럭시 S22'를 비롯한 제품 4종이 성능 조작을 이유로 비교 대상에서 영구 퇴출되는 등 논란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가 GOS와 관련한 과대 광고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GOS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공정위는 신고에 대한 예비조사를 진행한 후 정식 조사 여부를 검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구매 선택에 중요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은폐·축소해 기만적인 광고를 했는지 살펴볼 전망이다.
남도영 기자 hyun@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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