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넷플릭스 소송 관련 로슬린 레이튼 박사 인터뷰
"트래픽 투명하게 산정 시 네트워크 비용 회수 가능"

로슬린 레이튼 박사. /사진=SK브로드밴드
로슬린 레이튼 박사. /사진=SK브로드밴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오는 5월 18일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2차 변론을 시작하는 가운데,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 간 공정한 협상을 통해 CP도 망 이용료를 내야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지난 23일 SK브로드밴드는 미 포브스지의 시니어 칼럼니스트인 로슬린 레이튼 덴마크 올보르대 박사를 초청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관련 쟁점을 다루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날 레이튼 박사는 "넷플릭스는 한국의 2300만 인터넷 가입자가 넷플릭스 이용자 500만명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넷플릭스가 책임 있는 인터넷 업체가 되고 대형 CP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OCA, 넷플릭스 수익 극대화 전략일 뿐"

레이튼 박사는 넷플릭스의 '오픈커넥트어플라이언스(OCA)'에 대해 "ISP의 비용을 줄일 수 없고, 이는 오직 넷플릭스의 수익 극대화를 위한 전략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OCA는 넷플릭스가 자체 개발한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으로, 데이트 트래픽을 줄이기 위해 통신사와 가까운 곳에 복제 서버를 두는 것을 의미한다.

넷플릭스는 이를 통해 특정 시간대 가입자들이 시청할 콘텐츠를 예측, 저장해 복사본을 소비자와 가까운 곳으로 미리 가져다 두는 방법으로 이른바 상호 무정산 방식 '빌앤킵(Bill and Keep)'을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레이튼 박사는 "빌앤킵은 여러 가지 상호 연결 방법 중 하나로 일반적으로 ISP 사이에 상호 연결하는 방식"이라며 "인터넷 상호 연결에서 빌앤킵을 규정하는 법규는 없으며, 통신사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빌앤킵은 적절한 모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레이튼 박사는 "넷플릭스와 같은 대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할 때 규제는 필요하게 된다"며 "넷플릭스는 자신들의 상업적 이익에 부합하기 위해 시장에서 정한 규칙을 뒤집으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망 이용대가)에 대한 지불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든 CP, 적정한 수준의 망 이용대가 내야"

넷플릭스 CI. /사진=디미닛 제공
넷플릭스 CI. /사진=디미닛 제공

CP가 망 이용대가나 네트워크 투자 비용을 분담할 필요가 있냐는 질문에 레이튼 박사는 "통신사들은 제공하는 트래픽에 비해 수익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넷플릭스가 인터넷 인프라에 대해 공정한 몫을 지불해야 한다는 움직임은 여러 국가에서 수년간 지속돼 왔다"고 설명했다. 

실제 레이튼 박사 연구에 따르면, 글로벌 CP가 벌어들인 스트리밍 수익 1달러당 통신사는 약 0.48달러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실제 미국의 4개 지역 인터넷 사업자의 트래픽 및 재무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다. 

이와 함께 레이튼 박사는 CP가 발생시키는 트래픽 양을 투명하게 산정할 수 있다면 ISP의 네트워크 비용 회수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난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놓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포함된 '이용자 100만명 이상, 국내 총 트래픽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예로 들며 한국의 경우 적절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레이튼 박사는 "다른 콘텐츠 공급자들은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는 데 문제가 없으며, 한국에서 검토 중인 법(망 이용대가 관련 법제)은 중소 CP의 네트워크 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넷플릭스 등 초대형 CP를 비롯한 중소 CP도 적정한 수준의 망 이용대가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영 기자 management@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