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하지 않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 아무리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편들어 혁신을 주저 앉히고 검찰이 혁신을 한 죄로 법정에 세우더라도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혁신은 계속되어야 한다"
29일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이날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회를 밝혔다.
2심 최후 진술을 공개한 이 전 대표는 "제가 왜 이 자리에서 3년이라는 긴 기간동안 검찰과 유무죄를 다퉈야 하는 지도 잘 모르겠다"며 "옆에 있는 후배 혁신기업가인 박재욱 대표는 물론 다른 많은 후배 혁신기업가와 젊은이들에게도 부끄럽고 미안하다"고 항변했다.
그는 "죄를 짓고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회의 한 단면이 드러나서"라며 "많은 젊은 후배들이 새롭게 창업을 하거나 혁신을 꿈꾸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해서다"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쏘카는 나름대로 이동 혁신의 역사였다"며 "거기에 기사를 알선하는 서비스를 법에 정해져 있는대로 승합차에 더해서 제공해서 운전을 하지 않고도 자동차를 대여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타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의 시작은 향후 있을지도 모르는 피해를 우려한 택시업자들의 반발이었다"며 "그 택시업자들의 고발로 시작된 수사는 저희를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만들었고,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타다는 베이직이라는 대여기반의 이동서비스를 재작년에 서비스 개시 1년반도 못되어 문을 닫게 만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많은 국민들의 일자리와 편익이 증가된 혁신서비스를 국회는 표를 의식해 법을 개정해서 중단시키고,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검찰은 행정부와 충분히 논의했음에도 피해자도 없는 창의적인 서비스를 만든 죄로 기업가를 법정에 세우고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3년 전 이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검찰이 불기소하고 피해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행정소송 혹은 민사소송으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지 다퉈보도록 했여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실은 이렇게 상식적이지 못했다"며 "행정적인 조치가 아니라 낡은 법체계를 보수적으로 해석해 형사 기소를 하는 것을 넘어서, 행정부처와 충분히 협의를 했어도 고의성이 있었다며 피해자도 없는 법 위반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해 처벌하겠다고 하면 도대체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는 어떻게 존중될 수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 내는 또 다른 혁신이 계속 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혁신이 계속되어야만 한다"며 "수많은 후배 혁신 기업가들이 혁신을 지지하는 우리 헌법정신에 따라 처벌을 걱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혁신을 꿈꾸고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등을 타다를 이용해 면허 없는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며 지난 2019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타다를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1심 판결 이후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020년 3월 국회를 통과해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결국 중단됐고, 이 전 대표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이 전 대표는 "이번 선고 결과가 이미 은퇴한 저 개인에게는 큰 의미는 없겠지만, 후배 혁신 기업가들과 우리 사회의 혁신 동력에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좋은 결과를 응원해주시면 고맙겠다"고 전했다.
남도영 기자 hyun@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