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췄던 새로운 시간이 다시 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 운영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렌터카에 IT 기술 결합한 타다…"불법으로 판단할 수 없어"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맹현무·김형작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와 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 및 타다서비스를 운영하는 VCNC 법인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 이용자들이 회원가입 당시 동의한 '기사 알선 및 승합자동차 대여 계약' 내용을 근거로 타다 서비스가 택시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는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명문으로 허용했다며 기사 알선을 포함한 승합차 대여 서비스는 적법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앱을 통해 회원가입 한 특정 회원만이 100% 사전 예약을 통해 차량을 예약할 수 있는 점, 차량을 운행하는 타다 드라이버는 노상 승차를 요청하는 불특정인들의 요구에 응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타다가 다른 택시호출 서비스와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봤다.

또 피고인들은 서비스 시행 전에 수년간에 걸쳐 로펌 등으로부터 타다가 적법하다는 검토를 받았으며,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과도 수십차례에 걸쳐 협의를 거쳤는데 어떤 기관도 불법성을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적법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자동차 대여업체가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기사를 알선해서 대여해주는 것이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돼 있었다"며 "타다는 여기에 IT와 통신 기술을 결합한 건데, IT기술의 결합만으로 적법하게 평가돼온 기사 알선 포함 자동차 대여 서비스를 곧바로 불법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불법 낙인 찍힌 '타다 베이직'의 명예회복

불법 택시 논란을 일으킨 '타다 베이직'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운전자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이용자에게 대여해주는 서비스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창업자인 이재웅 전 대표는 2018년 타다로 단숨에 국내 모빌리티 혁신의 대표주자로 떠올랐다.

타다는 기존 택시 서비스에 대한 승객들의 불만을 해소하며 출시 1년5개월 만에 이용자 170만명과 드라이버 1만2000명을 거느린 서비스로 성장했다. 하지만 이런 고속성장에 위협을 느낀 택시 업계의 거센 반발이 시작됐고, 정부와 정치권은 타다 운영의 법적 근거가 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손질에 나섰다.

현재 서비스가 중단된 '타다 베이직' 모습 /사진=VCNC
현재 서비스가 중단된 '타다 베이직' 모습 /사진=VCNC

당시 이 전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통해 정치권과 정부를 향해 거침없는 비판을 제기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기득권 눈치를 보는 무능한 정치가 기업가들의 혁신을 가로막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SNS를 통해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등과 이른바 '썰전'을 벌였고, 타다의 처벌을 주장하며 대통령과의 유착설 등을 제기했던 김경진 전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까지 했다.

이런 여론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전 대표와 박재욱 대표 등을 타다를 이용해 면허 없는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며 지난 2019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타다를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1심 판결 이후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020년 3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결국 중단됐고, 이 전 대표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이후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던 VCNC는 토스(비바리퍼블리카)에 매각됐고, 현재 대형택시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 넥스트'로 재기를 노리고 있다.


변화와 혁신의 시간은 막을 수 없다

이재웅 전 대표는 무죄 판결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회를 남겼다. 그는 "3년여의 재판 끝에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혁신을 꿈꾼 죄로 처벌받지 않는 것은 물론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항소심에서도 다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당연한 결과"라고 전했다.

이 전 대표는 "죄가 없음을 다시 확인해서 기쁘지만, 마음은 무겁다"며 "옆에서 소회를 이야기하다가 울컥하는 존경하는 동료이자 후배 혁신 기업가 박재욱님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고 적었다.

그는 "지난 3년간 국민의 편익을 증가시키면서 피해자도 없는 혁신을 범법행위라며 기업가에게 징역형을 구형하는 검찰과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어야 했고, 기득권과 결탁한 정치인들은 국민의 편익에 반하고 혁신을 주저 앉히는 법을 통과시켜 저와 동료들이 꿈꾸던 모빌리티 혁신은 좌초됐다"며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고, 국민들은 불편해졌고, 같이 일하던 많은 동료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후배 기업가들은 두려움과 공포로 담대한 혁신을 망설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무죄선고 이후 바로 올 것 같았던 새로운 시간은 멈추다시피 했다"며 "우리 사회의 문제 해결 능력과 혁신동력이 여기까지 밖에 안 되나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큰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그러면서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고 기득권을 편들어 혁신을 주저앉히는 데만 유능함을 보이는 무능한 정치인들에 대한 아쉬움은 더 말해 뭐하겠는가"라며 "사회의 문제를 혁신을 통해서 해결 하려 하기는 커녕, 헌법상에도 보장되어 있는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에 대한 존중'에 반하는 법을 만들어 서비스를 문닫게 하는 일을 거침없이 진행하던 정치인들은 과연 이번 판결을 보고 반성을 할까"라고 꼬집었다.

이 전 대표는 "아무리 정치가 주저 앉히고 검찰이 법정에 세워도 우리 사회의 혁신은 계속 될 수 밖에 없다"며 "변화와 혁신의 시간은 아무리 멈추려 해도 오고 있고, 이번 판결로 그 새로운 시간이 늦춰지지 않는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전했다.

남도영 기자 hyun@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