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정치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증권형 토큰 규제안에 대해 '혁신 기업 죽이기'로 진행되선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목이 쏠린다. 기존 레거시 금융 플레이어들이 생태계에 무혈입성할 경우, 블록체인의 진정한 가치를 구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은 23일 테크 전문 미디어 테크M과 법률신문사, 사단법인 블록체인법학회가 개최한 '2022 디지털금융 포럼'에 참석해 "한국에서 입법된 증권형 토큰 규제안이 나중에 나올 미국이나 유럽의 증권형 토큰 규제안 보다 폐쇄적이고 고객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한국의 증권형 토큰 거래소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보다 개방적이고, 국제적이며 고객의 요구에 재빠르게 반응하는 거래소가 경쟁을 통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규제안이 만들어지길 소망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새로운 혁신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고, 길을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는 방향이 맞는지 더 빨리 가야하는지 쉬었다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집단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학회장은 "기존에 이야기 되었던 증권형 토큰 공개(STO)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안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알게 되었고, 금융위원회가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고 언론에 공표한 사실도 알게 됐다"며 "언론을 검색해보니 증권형 토큰은 기존의 주식에 대한 현재의 발행, 유통을 감안해 기존 계좌관리 기관인 증권사나 은행 등을 통해 증권형 토큰을 발행할 수 있게 되고, 발행 관리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맡으며, 또 토큰 유통은 한국거래소가 디지털증권시장을 추가 개설해 맡고, 기존 증권사들이 장외거래를 중개하는 형태로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형 토큰 공개를 허용하는 것은 지금까지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조달방식으로 많이 이뤄지던 ICO나 IEO가 투자자보호에 미흡하다는 반성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고 전통적인 증권인 주식이나 채권 역시 블록체인 기반 장부로 대체하여 토큰화하면 글로벌한 차원에서 자본조달이 가능하고 유통도 투명해질 수 있다는 기술적 혁신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증권사, 은행,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주도의 증권형 토큰 공개가 블록체인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가, 지금 논의되는 증권형 토큰으로 한국거래소가 세계적인 증권형 토큰 거래소가 될 수 있는가 고민해봐야한다"며 "한국인들은 증권사나 은행을 통해서 한국거래소의 증권형 토큰을 투자할 것인가, 해외의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증권형 토큰을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 투자할 것인가, 한국의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 발행할 증권형 토큰은 한국거래소에 상장할 것인가, 해외의 증권형 토큰 거래소에 상장할 것인가 역시 고민해야할 지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증권형 토큰 공개안이 블록체인과 네트워크, 토큰이 가진 잠재력을 계속해서 증진시킬 수 있는가도 살펴봐야하고, 입법을 통해 증권형 토큰 거래소를 한국거래소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기존의 증권사나 은행에게만 독점적으로 증권형 토큰 발행 및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거나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증권형토큰에 대한 중앙화된 장부 외에 분산장부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깊이 고려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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