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SM엔터테인먼트/사진=각사​​​​​​​
하이브-SM엔터테인먼트/사진=각사

 

법원이 카카오 상대 유상증자·전환사채 발행을 막아달라며 제기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손을들어줬다. 

3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수석부장판사)는 이수만이 에스엠엔터테인먼트(SM엔터)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카카오는 SM엔터 지분 9.05% 취득에 제동이 걸렸다. 물론 이의신청 등을 통해 추가로 법리를 따질 수 있어 변수는 여전하지만, 하이브 측이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앞서 하이브는 이수만 전 대주주의 지분(14.8%)과 지난달 28일까지 진행한 공개매수에서 확보한 지분 등을 합쳐 최소15.8%를 확보한 상태다.

 

이영아 기자 twenty_ah@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