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길 금융감독원 팀장 / 사진=이성우 기자
이윤길 금융감독원 팀장 / 사진=이성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토큰증권발행(STO) 허용에 규율 및 규칙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지원은 물론, 토큰증권의 증권신고서 심사기준과 유통공시 기준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윤길 금감원 팀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간담회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에서 STO 허용에 따른 금감원의 계획을 밝혀다. 그는 "가상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을 지원할 것"이라며 "업계의 일관성 있는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 대상 간담회·설명회를 수시 개최하고, 체크리스트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팀장은 "쟁점 사항에 대해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라며 "증권 여부 관련 쟁점사항을 심층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금융위원회와의 협의 등을 통해 증권 여부 판단 사례를 축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은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도 정비한다. 이 팀장은 "조각투자 등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에 대비해 세부 심사기준 정비하고, 신설예정인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및 소액공모제도 관련 인허가 공시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토큰 증권의 전매기준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행 소액공모 대비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되, 공모한도를 1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팀장은 "투자계약증권,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자의 인허가 심사 기준 및 영업행위 규칙을 마련할 것"이라며 "또 투자계약증권 관련 정기·수시공시 등 유통공시 기준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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