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사진=이성우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사진=이성우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올 상반기 내 토큰증권을 위한 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또 토큰증권의 본질은 토큰이 아니라 증권이라며 토큰이라는 이유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시장을 기형적으로 성장하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간담회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에서 김소영 부위원장이 올 상반기 내 토큰증권발행(STO) 관련 법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법적 기반을 갖추는 것은 자본시장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혁신을 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며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데, 의원들과 논의해 상반기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부위원장은 "두가지 당부 말씀을 드린다. 첫째 토큰증권 제도화 관련해서 국회의 균형적인 제언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며 "STO라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면서 다양한 이견이 이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부실한 증권이 토큰증권으로 발행돼 획기적인 증권으로 나타나선 안 된다"며 "토큰증권은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토큰이라는 이유만으로 규체 차이가 생기면 시장이 기형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투자자와 사업자에게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토큰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안에 들어있는 증권계약의 내용"이라며 "투기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주길 바란다. 정부도 토큰증권이 건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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