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금융위원회 과장 / 사진=이성우 기자
이수영 금융위원회 과장 / 사진=이성우 기자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발행(STO)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기존에 증권성을 띄는 가상자산이 불법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불법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라 강조했다.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에 나서겠다고 밝힌 금융감독원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DAXA)로부터 자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간담회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에서 이수영 금융위 과장은 "STO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증권성을 띄는 코인이 갑자기 불법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그 전부터 금융위는 투자계약증권이 무엇인지 계속 업데이트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즉 갑자기 불법이 아니라 이미 불법이었다는 것이다. 또 이 과장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정부가 증권성 판단을 해줘야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불분명하면 안 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또 그는 판단이 애매하다면 금융위에 요청해 판단을 받으라고 덧붙였다.

또 금감원은 닥사로부터 자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길 금감원 팀장은 증권성 판단 관련 "애매하면 닥사가 금감원 TF에 보고를 하고 있다"며 "닥사로부터 자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팀장은 행사 이후 기자와의 대화에서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 팀장은 "가상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을 지원할 것"이라며 "업계의 일관성 있는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 대상 간담회·설명회를 수시 개최하고, 체크리스트 제공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이날 김재진 닥사 부회장도 "금감원과 소통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에 증권성을 띄는 가상자산은 상장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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