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연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이성우 기자
김병연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이성우 기자

지난해 대선 공약으로 등장해 주목을 받은 거래소공개(IEO)를 실행하기 위해선 공적규제와 자율규제 마련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또 자율규제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에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DCON 2023: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디지털자산 콘퍼런스'에서 '가상자산의 IEO에 관한 합리적 규제'를 주제로 발표한 김병연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의 개념과 투자자 보호를 명확히할 공적규제를 마련하고, 자율규제 기구에 힘을 실어줘야한다고 전했다.

이날 김병연 교수는 먼저 "가상자산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인, 토큰,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암호자산, 암호화폐 등 개념 혼재로 기준이 부재해 단일 입법이든, 기존 자본시장법 개정이든, 특금법 개정이든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투자자 보호장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정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시제도를 정착시키고 불법적 자금거래 예방을 위한 고객확인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교수는 자율규제도 강조했다. 성장하고 있는 시장에서 법적규제가 미쳐 다루지 못하는 부분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닥사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기 떄문에 최대한 그것을 활용해 독집적인 자율 규제 기구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자율규제 기간의 지위를 강화했을 때 IEO 시장이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안병남 금융감독원 팀장도 토론세션에서 "가상자산 사업 자체가 신생 사업이고 태동기 거쳐 성장기로 나가야하는 사업이다보니, 공적 규제의 한계가 있는 것 사실"이라며 "자율규제와 공적규제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디자인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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