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DAXA)'의 주요 회원사 CEO들/사진=닥사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DAXA)'의 주요 회원사 CEO들/사진=닥사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연합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주축의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가 때아닌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의 주요 항목을 공개해 이목이 쏠린다. 최근 위메이드 가상자산 '위믹스'의 코인원 재상장과 관련, 닥사의 연합 전선이 흐려졌다는 의심을 피하기 위한 행보로 추정된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마련 전까진, 일종의 재정비를 통해 당국의 공세를 피하겠다는 심산이다.  

22일 닥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5개 회원사 공동으로 가이드라인을 도입, 그해 10월부터 시행 중이다. 현재까지 각 세부 평가 항목별로 과거 사례에 대입하고 문제 상황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검토를 진행했다. 검토 결과에 따라 항목도 계속 보완했다. 향후에도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발맞춰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고도화 작업에 힘쓸 방침이다.

이번 공개된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주요 항목 예시로는 ▲가상자산 구조의 내재적 위험 ▲비식별화에 따른 불투명성 ▲가상자산의 증권성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 등을 들었다.

관전 포인트는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재개 관련 기준이다. 위기상황에 해당해 공동대응으로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를 했을 경우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났는지 ▲일정 기간이 지났다면 거래지원 종료 사유가 해소됐는지 등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했다. 위믹스 재상장과 관련, 코인원을 직접 거론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닥사 측은 "거래지원 종료 사유 해소란 거래지원 종료의 원인이 됐던 사유가 완전히 소멸했는지 여부를 뜻한다"며 "거래지원을 재개하려는 회원사는 판단 근거를 일반 투자자가 납득 가능한 자료로 거래지원 개시 공지사항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닥사는 지난해 11월 유통량 논란에 휩싸인 위메이드 위믹스의 상장 폐지를 결정, 이후 위메이드와 가처분 공방까지 벌인 끝에 그해 12월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위믹스를 퇴출시켰다. 그러나 닥사 회원사인 코인원이 지난달 위믹스 재상장하면서, 닥사를 바라보는 당국과 투자자들의 시선이 달라진 상태다. 거래량 증대를 위해, 닥사 회원사가 스스로 정한 기준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의구심이 일기 시작한 것. 

특히 코인원이 단독으로 재상장하면서 닥사의 권위 또한 흔들리고 있다. 대형 업계의 연합체인 만큼, 전체 업계 대표성 유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결국 닥사는 코인원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자 이러한 기준을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지난해 위믹스 상장 폐지 과정에서 논란이 된 거래지원 종료 공통 기준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다. 현재 초안 협의를 마쳤고 지속해서 이를 보완하고 있다. 발행 주체가 국내 금융시장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의도적·반복적으로 유포하는 경우 등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서로 간의 입장차가 큰 것이 문제다.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이 주 사업 모델인 만큼 업계의 통일된 목소리를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닥사 관계자는 "닥사의 출범은 자율규제로 시작되었고 이에 대한 회원사의 의지는 여전히 공고하다"며 "자율규제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공백이 있다면 5개 회원사가 합심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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