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새로운 5G 중간 요금제와 시니어 요금제 안을 정부에 신고했다. 민생·물가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5G 중간 요금제 확대'를 꼽은 정부 기조에 발을 맞추는 모습이다.
2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는 지난 17일 신규 5G 중간 요금제와 시니어 요금제 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요금제 세부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SKT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SKT는 정부에 요금제 이용약관을 신고한 뒤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를 거쳐 출시해야 하는 유보신고제 대상 기업이다.
일각에서는 SKT 5G요금제 구성 상, 월 24기가바이트(GB)를 제공하는 5만9000원에서 데이터 110GB를 6만9000원에 제공하는 구간이 세분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시니어 요금제의 경우 고연령대로 갈 수록 저렴해지는 연령대별 세분화 방안 제출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SKT 측은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를 거친 후 정확한 요금제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민생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상반기 내 40GB~100GB 구간 요금제 출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년층을 위한 '5G 시니어 요금제'를 3월 중 선보이고 ▲65세 이상 ▲70세 이상 ▲80세 이상 등 연령대별로 혜택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가은 기자 7rsilve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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