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앤다커를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양사는 P3와 다크앤다커 자료 공유부터 개발 의지, 개발 능력 등을 두고 한치의 양보 없이 다퉜다.
20일 수원지방법원에서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의 가처분 심문이 진행됐다. 이번 심문은 지난달 3일과 24일에 이은 3번째 심문이다. 이날 양측은 P3 자료와 다크앤다커 개발 자료 공유를 두고 공방했다.
넥슨 측은 P3 자료를 아이언메이스에 한시적으로 제공하려 했으나 아이언메이스가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아이언메이스 측이 다크앤다커 개발 자료를 공유 받으려면 DMCA의 '테이크 다운'을 중단하고 가처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을 방해하지 말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넥슨 측 변호인은 "테이크 다운을 내려달라는 조건을 건 것은 (자료 공유를) 안 하겠다는 의사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 측은 넥슨 측이 제시한 플레이 시간이 너무 짧다고 주장했다. 아이엔메이스 측 변호인은 "플레이할 수 있는 넉넉한 시간을 원하는 것"이라며 "열흘이나 일주일은 부족하다. 충분히 플레이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면 의사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넥슨 측은 '데이브 더 다이버'의 예를 들며 P3를 개발하면서 쌓은 성과물이 무단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넥슨 측 변호인은 "데이브 더 다이버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개발이 진행되다가 팀이 해체되면서 개발이 중단됐다. 하지만 2020년 4월 경 개잘을 재개했고, 2022년 얼리억세스를 통해 호평을 받아 현재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발 과정의 성과물이 보전됐다가 개발이 이뤄진 사례가 다수 있다. 데이브 더 다이버가 다시 개발될 수 있었던 이유는 부당하게 유출되지 않고 보전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P3의 경우 유출돼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고, 다크앤다커가 출시되면 넥슨의 자산인 P3를 활용할 기회는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에 아이언메이스 측 변호인은 "P3는 흥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넥슨 스스로가 개발을 포기하고 사장시킨 게임이다. 그런 게임을 근거로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본다"며 "2년이 지난 지금에야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지만, 2년 전엔 가처분이 아니라 금전 채권으로 보전하기 위한 보전 처분만 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P3 개발진이 퇴사해서 P3를 포기했다고 하는데, 넥슨 같은 대기업에서 팀원 몇명, 기획자 몇명 나갔다고 해서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있던 게임을 중단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넥슨의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이언메이스의 이같은 주장에 넥슨 측 변호인은 "자산 무단 유출로 징계를 받고 해고된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그리고 다크앤다커가 나온 이후 넥슨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대처했다"며 "또 20명 정도가 프로젝트를 준비하는데 10명은 왕따를 당하고 10명이 팀을 나갔다. 남아 있는 핵심 개발자들에게 프로젝트를 이어가겠냐고 물어봤지만, 남은 사람들에겐 이 사건이 트라우마였다. 한 팀원은 같은 팀원에게 배신 당한 상태에서 뭘 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처분 심문은 내달 19일 종결될 예정이다. 이번 재판에서 제출된 자료만 약 5000페이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넥슨은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신작 P3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유출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아이언메이스와 아이언메이스 관계자 두명을 고소한 바 있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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