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앤다커 /사진=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사진=아이언메이스

넥슨 미출시 게임 'P3' 데이터를 유출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는 의혹을 받는 게임사 아이언메이스가 법정 공방이 진행중임에도 게임 유료 서비스를 강행한다. 넥슨의 조치로 PC 게임 플랫폼 '스팀'에서 다크앤다커를 서비스 할 수 없게 된 아이언메이스가 새 플랫폼과 자체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시작한 것.

특히 아이언메이스는 '다크앤다커'를 유료로 서비스한다. 일각에서는 법정공방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유료 결제한 이용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넥슨은 지난 4월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가처분 결과에 따라 다크앤다커의 서비스 지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작 유출 의혹 다크앤다커, 얼리 억세스 시작

8일 넥슨 신작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아이언메이스는 다크앤다커 얼리 억세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아이언메이스는 체프 게임즈와 파트너십을 맺고 체프 게임즈 플랫폼에 다크앤다커를 출시했다. 다크앤다커 측은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저희는 팬들에게 게임을 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고 전했다. 다만 다크앤다커는 아직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국내선 서비스할 수 없다. 다크앤다커는 35달러(약 4만5741원)에 판매되고 있다. 

/ 사진=아이언메이스
/ 사진=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는 넥슨의 신작 'P3'를 유출해 제작됐다는 의혹을 받는 게임으로 스팀에서 이용자들로 부터 좋은 반응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넥슨은 지난 3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위반(DMCA)' 문제를 제기했고, 스팀은 다크앤다커 서비스를 중단했다. 미국에서 1998년 제정된 DMCA 테이크 다운은 저작권자가 온라인 사업자에게 저작물 침해 사실을 소명하면, 온라인 사업자가 해당 저작물을 삭제해야하는 저작권법이다.

현재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법적 공방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앞서 넥슨은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신작 P3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유출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아이언메이스와 아이언메이스 관계자 두명을 고소한 바 있다. 또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진행해 판결을 앞두고 있다. 아이언메이스도 넥슨의 영업방해를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넥슨 vs. 아이언메이스'...게임업계 저작권 행방은

게임업계는 이번 가처분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판부의 결정이 게임업계 저작권 인식에 큰 영향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지난 6월 20일  진행된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의 가처분 심문에서 넥슨과 아이언메이스는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수원지방법원 / 사진=이성우 기자
수원지방법원 / 사진=이성우 기자

넥슨 측은 '데이브 더 다이버'의 예를 들며 P3를 개발하면서 쌓은 성과물이 무단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발 과정의 성과물이 보전됐다가 개발이 이뤄진 사례가 다수 있는데, P3의 경우 유출돼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고, 다크앤다커가 출시되면 넥슨의 자산인 P3를 활용할 기회는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에 아이언메이스 측은 P3는 흥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넥슨 스스로가 개발을 포기하고 사장시킨 게임이라며 그런 게임을 근거로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2년이 지난 지금에야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지만, 2년 전엔 가처분이 아니라 금전 채권으로 보전하기 위한 보전 처분만 했다는 것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다크앤다크 얼리 억세스는 가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돈이라도 벌겠다는 것처럼 보인다. 이용자들이 게임 안에서 현금 결제 했는데,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면 어떻게 책임질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법적 다툼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게임을 무료로 오픈하지도 않았다. 아주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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