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리플을 발행한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사실상 승리하면서 위믹스를 비롯한 토종 가상자산들도 증권성 이슈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1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리플랩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 담당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 미국 판사가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고 약식 판결했다. 지난 2020년 12월 SEC가 리플랩스에게 소송을 제기한 지 약 30개월만이다.
2020년 당시 SEC는 리플랩스의 투자자금 모집 등을 문제 삼아 미등록 증권 발행 및 판매 행위 등에 해당하는 미국 증권법 위반을 이유로 소를 제기했다. 이번 판결 이후 리플 가격은 무서운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이번 약식판결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발행한 가상자산들도 증권성 이슈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지난달 5일(현지시간) SEC는 미국 증권법 위반 혐의로 바이낸스 및 창펑 자오 최고경영책임자(CEO), 코인베이스를 기소한 바 있다. 당시 SEC는 바이낸스코인(BNB), 바이낸스USD(BUSD), 솔(SOL), 에이다(ADA), 매틱(MATIC), 파일(FIL), 아톰(ATOM), 샌드(SAND), 마나(MANA), 알고(ALGO), 액시(AXS), 코티(COTI) 니어(NEAR) 칠리즈(CHZ) 플로우(FLOW) 인터넷컴퓨터(ICP) 보이저(VGX) 대시(DASH) 넥소(NEXO) 등 총 19개 가상자산을 증권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토종 가상자산 역시 증권성 이슈를 피해가지 못했다. 미국 SEC가 증권이라고 주장한 가상자산을 감안하면 국내서 발행된 대다수 기업들의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판단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는 대표적인 증권성 이슈를 겪고 있다. 모 변호사가 위믹스에 대해 증권성 판단이 필요하다고 당국에 민원을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번 미국 SEC의 판결은 이 민원 및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 12일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 "기술적 혁신이 산업화되기 위해서는 제도화라는 것이 필요하다"며 "각 국가가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이라는 것을 어떤 프레임으로 규정할 것인가, 어떻게 회계 처리할 것인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증권인가 아닌가 이런 식의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산업화에는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언급했다.
허준 기자 joon@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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