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리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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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리플(XRP)'이 증권이 아니라는 미국 법원의 약식 판결이 나오면서 하면서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이번 판결이 증권성 이슈가 붉어진 ▲폴리곤의 매틱 ▲솔라나의 솔 ▲니어프로토콜의 니어 등 다른 가상자산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리플 가격 상승과 더불어 매틱, 솔 등도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1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리플랩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 담당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 미국 판사는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고 약식 판결했다. 지난 2020년 12월 SEC가 리플랩스에게 소송을 제기한 지 약 30개월만이다. 

2020년 당시 SEC는 리플랩스의 투자자금 모집 등을 문제 삼아 미등록 증권 발행 및 판매 행위 등에 해당하는 미국 증권법 위반을 이유로 소를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이후 리플 가격은 무서운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약식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리플 가격이 20% 이상 급등했다.

아울러 업계선 이번 약식 판결이 증권성 이슈가 붉어진 가상자산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SEC의 증권성 판단 기준이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SEC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증권성을 띄는 가상자산의 거래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기소하면서 언급한 가상자산들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지난달 5일(현지시간) SEC는 미국 증권법 위반 혐의로 바이낸스 및 창펑 자오 최고경영책임자(CEO), 코인베이스를 기소한 바 있다. 당시 SEC는 바이낸스코인(BNB), 바이낸스USD(BUSD), 솔(SOL), 에이다(ADA), 매틱(MATIC), 파일(FIL), 아톰(ATOM), 샌드(SAND), 마나(MANA), 알고(ALGO), 액시(AXS), 코티(COTI) 니어(NEAR) 칠리즈(CHZ) 플로우(FLOW) 인터넷컴퓨터(ICP) 보이저(VGX) 대시(DASH) 넥소(NEXO) 등 총 19개 가상자산을 증권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브리드 갈링하우스 리플 공동창립자는 "이번 소송은 리플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업계 전체에 중요한 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리플랩스와 SEC 간의 소송에서 나오는 판례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일각에선 본 재판까지 두고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번 약식 판결이 SEC의 주장과 리플랩스 측의 주장이 모두 일부분 반영됐다는 진단이다. 

한편 이번 약식 판결 직후 브레드 갈링하우스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지난 2020년 12월 우리가 법의 옳은 편에 서있고, 또 역사의 옳은 편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미국 가상자산 혁신을 위한 오늘의 결정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 앞으로 더 많은 소식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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