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약 30개월만에 리플랩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소송에서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고 약식판결 하면서 리플 가격이 70% 가까이 폭등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14일 오전 9시 기준 리플은 전일 동시간 대비 68.55% 상승한 개당 1040원에 거래됐다.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리플랩스와 SEC 소송 담당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 미국 판사는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고 약식 판결했다. 

지난 2020년 12월 SEC가 리플랩스에게 소송을 제기한 지 약 30개월만에 판결이 난 모습이다. 당시 SEC는 리플랩스의 투자자금 모집 등을 문제 삼아 미등록 증권 발행 및 판매 행위 등에 해당하는 미국 증권법 위반을 이유로 소를 제기했다. 

이번 약식 판결 직후 브레드 갈링하우스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지난 2020년 12월 우리가 법의 옳은 편에 서있고, 또 역사의 옳은 편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미국 가상자산 혁신을 위한 오늘의 결정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 앞으로 더 많은 소식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또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 리플을 재상장하겠다고 밝혔다. 코인베이스는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랩스에 소송을 제기하자 지난 2021년 1월 19일 부로 리플을 상장폐지한 바 있다.

아울러 업계선 이번 약식 판결이 증권성 이슈가 붉어진 가상자산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SEC의 증권성 판단 기준이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SEC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증권성을 띄는 가상자산의 거래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기소하면서 언급한 가상자산들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아직 이번 약식 판결이 유리한 판결일 뿐 완전한 승리는 아니라고 분석하고 있다. 프로그래매틱(programmatic) 방식으로 판매된 리플은 투자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지만, 기관 투자자 대상 리플 판매는 증권법을 위반한 '미등록 증권 판매'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는 것이다. SEC는 항소 가능성을 열어두고 법원의 이번 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비트코인은 전일 동시간 대비 0.75% 상승한 개당 4010만원에 거래됐다. 리플이 폭등 속에서 비트코인은 별다른 가격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지난달 SEC의 거래소 기소 이후 비트코인은 상승한 바 있다. 비트코인은 증권성 문제가 없기 때문에 투자금이 몰렸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비트코인이 횡보하는 가운데 알트코인은 일제히 상승했다. 먼저 이더리움은 전일 동시간 대비 4.36% 상승한 개당 255만7000원에 거래됐다. 메타(옛 페이스북) 출신들이 발행한 가상자산 '앱토스'는 전일 동시간 대비 5.35% 상승한 개당 9635원에, 수이는 전일 동시간 대비 3.48% 상승한 개당 890원에 거래됐다.

토종코인도 반등했다. 카카오 자회사 그라운드X가 발행한 '클레이'는 전일 동시간 대비 5.52% 상승한 개당 227.3원에, 네이버 관계사 라인이 발행한 '핀시아' 전일 동시간 대비 5.89% 상승한 개당 4만2900원에 거래됐다. 다만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는 전일 동시간 대비 1.75% 하락한 개당 872.9원에 거래됐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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