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회계에선 수행의무를 판단과 이에 따른 논리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는 조언이 나와 주목된다. 강승미 삼정KPMG 회계법인 상무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판매를 부채로 인식하든, 매출로 인식하든 이에 대한 지적과 공격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수행의무 판단 근거, 즉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9일 삼정KPMG는 '제10회 콘텐츠(게임, 미디어&플랫폼) 산업 세미나'를 열고 디지털 자산 비즈니스와 콘텐츠 산업의 회계 및 세무 이슈와 대응 방안 마련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이날 발표자로 나선 강승미 KPMG삼정 회계법인 감사부문 상무는 가상자산 관련 회계에선 논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승미 상무는 "가상자산을 판매한 것을 언제 수익으로 인식하느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다"며 "이는 논리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수행의무가 남아 있으면 계약부채, 수행의무가 남아있지 않다면 매출"이라며 "수행의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수행의무란 고객에게 이전하기로 한 각 약속을 말한다. 가상자산 회계서 수행의무란, 가상자산을 판매한 주체가 가상자산을 판매한 대상에게 가지는 의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가상자산 판매 주체가 가상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주기로 했다면, 플랫폼이 완성될 때까지 수행의무가 남아있는 것이다. 그때까진 가상자산 판매가 계약부채로 잡히는 것.
특히 강 상무는 상황에 따라 수행의무 여부 판단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 발행자가 플랫폼도 만들고 게임도 만들면 여전히 잔여 의무가 남아있는 것이다. 하지만 가상자산 발행자가 플랫폼만 만들고 게임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더 이상 의무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강 상무는 "그러나 만약 가상자산 발행자가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입점하는 게임을 관리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사결정도 많이 본다"며 "그래서 재단에게 운영권을 넘기는 것이 의무를 다했다는 요인 중 하나로 본다"고 말했다.
이처럼 복잡한 수행의무 판단 때문에 강 상무는 논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논리 싸움의 이슈다. 꼭 회계전문가에게 의견을 받아두는 것을 권고한다. 전문가가 붙어서 회계 논리적으로 풀어야 방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강 상무는 "금융감독원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온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수행의무의 완성이라고 명문화만 돼 있지, 무엇을 완성으로 볼거냐는 판단은 없다"며 "이 부분은 사실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을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상무는 사용한 가상자산과 리저브 가상자산을 정확하게 공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전했다. 투자자 보호와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 또 그는 "리저브 가상자산은 자산이 아니다. 자산으로 잡으면 안 된다. 금감원 가이드라인은 자산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팔았을 때만 경제적 효용을 창출하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