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188개 사업자가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방통위는 제28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88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 8억5600만원, 과태료 3억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2022년 개정된 위치정보법에 따라 실시한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의 사항에 대한'2022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점검대상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278개, 사물위치정보사업자 32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977개 등 총 1287개 사업자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은 총 353건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229건, 개인위치정보사업자 117건, 사물위치정보사업자 7건 등이다. 위반유형은 휴・폐업 승인․신고 위반 150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 54건, 이용약관 명시항목 위반 45건 순으로 나타났다 .
애플코리아는 이용약관항목 몇시 및 동의 위반, 위치정보처리방침 공개 위반 등으로 인해 과징금 2억1000만원, 과태료 1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구글코리아는 위치정보 처리방침 공개 위반으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난해 221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골프존은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으로 1억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번 행정처분과 관련해 방통위는 위치정보 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반사항을 스스로 개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분을 경감함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인 개선노력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위치정보는 혁신산업의 성장기반이면서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한 핵심자원"이라며 "위치정보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사회안전 위해서 각별한 보호가 필요한 만큼 위치정보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csj0306@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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