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제'를 재가동한다. 추가 예산 확보에 따른 조치다.

게임위는 게임 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2024년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 신고 접수를 재개한다고 게임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포상금 제도를 일시 중단한 지 약 한 달 보름만이다.

당초 게임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포상금)에 근거해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위반자에 대한 신고를 접수, 포상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포상금 지급에 사용될 예산의 조기 소진이 예상되면서 지난달 1일부로 제도 운영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포상금 제도에 사용할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서 제도를 재개하게 됐다"며 "(일시) 중단 전과 제도 내용에 바뀐 점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산 사용 추이에 따라 제도가 재차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게임위는 규정을 충족한 신고자에게는 월 최고 60만원, 1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된다. 포상금 지급 여부와 액수는 신고포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참여마당 내 불법게임물 신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경호 기자 lim@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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