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물내용수정신고제도에 따른 사업자 제출 자료를 간소화 한다. 지난 8월 선출된 서태건 신임 위원장의 첫 번째 규제 완화 조치다.
게임위는 경미한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건에 대해 게임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8일부터 간소화한다고 발표했다.
게임위는 지난 4월부터 내용수정신고 자료 간소화 방안 마련을 위해 한국게임산업협회, 온라인 게임업계 실무자들과 세 차례 논의했다. 현행 내용수정신고제도로 인한 게임업계 고충을 청취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게임물내용수정신고제도에 따르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 변경 시 게임사업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5항에 따라 24시간 이내 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연간 3000여건의 신고가 접수된다.
게임위는 이 가운데 등급재분류 등 결정을 내린 건수가 약 5%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임사업자 협·단체 등에서 기존 내용수정신고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높아진 점 ▲지난 국회에서 경미한 내용수정사항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점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4~20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에 내용수정신고제도 개선계획이 포함된 점을 고려했다.
게임위는 게임사업자 자가 문답서를 만들어 '게임산업법' 개정 전에도 수정 내용이 경미한지 여부를 사업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후속 제출자료를 간소화할 수 있게 했다. 단 ▲아케이드 게임물 내용수정 ▲베팅 또는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수정 ▲게임 이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경품 제공 이벤트 등 사항은 자료 간소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게임위는 우선 개선안을 6개월간 시범 운영한다. 게임업계 의견을 청취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해당 기간 사후관리를 통해 개선된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태건 위원장은 "내용수정신고제도가 보다 더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임경호 기자 lim@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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