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전체회의 전경. /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과방위 전체회의 전경. /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방송장악과 관련된 현안에만 집중하며 법안검토를 뒷전으로 미뤄뒀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본연의 업무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두고 여아가 여전히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다. 

국회 과방위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61개 법안에 대한 안건을 다뤘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부처의 업무보고도 진행됐다. 


과기정통부·방통위 업무보고...주요 정책과제 보고

이날 회의는 제22대 국회 개원 후 사실상 처음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자리가 됐다. 과방위는 국회 개원 후 지금까지 약 3개월간 총 18회의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대부분 방송장악과 관련한 안건을 두고 여야가 대립을 이어왔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인사청문회가 3일 연속 진행됐고,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도 3차례 진행됐다. 여야간 정쟁에 정작 부처 현안인 AI 기본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은 다뤄지지조차 못했다. 

이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모처럼 법안을 갖고 토론하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사진=조성준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사진=조성준 기자

과기정통부 업무보고에는 유상임 장관이 참석했다. 유상임 장관이 업무보고에 나선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유상임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과학기술과 디지털 플랫폼 부처로서 5대 정책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3대 게임체인저 등 전략기술 주도권 확보, 연구·개발(R&D) 시스템 혁신, 이공계 인재 지원, AI·디지털 대전환 선도, 통신비·디지털 안전 등을 5대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디지털이 국가 경쟁력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과기정통부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상임 장관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책임지는 핵심 부처라는 자부심을 갖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 업무보고에는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겸 위원방 직무대행이 나섰다. 현재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탄핵소추로 인해 업무정지 상태이기 때문이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업무보고를 통해 통합미디어법 입법 추진,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 규범 마련, 방송사 재허가·승인 유효기간 확대, 대기업의 방송사 소유 규제 완화, 단말기 유통법 폐지, 포털 뉴스제휴평가기구 공정성 제고, 허위조작정보 근절 대책 마련,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제 도입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보고했다.


방통위설치법 개정안 둘러싼 설전...또 다시 신경전 반복

이날 회의에서는 방통위 회의 개최 요건을 기존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두고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현재 방통위는 상임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 이상이 출석하면 회의를 열고 안건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 측은 이를 두고 불법이라고 규정짓고 개의 및 심의를 위한 최소 요건을 4인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소추로 인해 직무정지 되면서 김태규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 1인만 남아있어 개의와 의결이 불가능하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 / 사진=조성준 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 / 사진=조성준 기자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은 법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숙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2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여의찮아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데 4인으로 하면 기능 마비 상태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대통령에게 해촉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류희림 방지법)을 두고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심의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해한 경우 국회가 해촉을 요구하고,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륻록 해 심의위원의 법률 준수를 강화하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방심위는 민간 독립기구인 만큼 대통령 임명권 제약 등에 따른 법리 문제가 있어 방통위는 방심위와 같은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권한이 남용된다면 경우에 따라 기관의 안정성도 저해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csj0306@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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