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정무위원장(왼쪽)과 증인으로 출석한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윤한홍 정무위원장(왼쪽)과 증인으로 출석한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달 앱의 과도한 수수료와 자영업자에 대한 최혜대우 요구 등의 문제가 잇따라 지적됐다. '무료 배달'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판매자가 배달비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현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의원들의 지적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장은 배달 앱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러 국회의원들이 입을 모아 배달 앱의 과도한 수수료율과 배달 음식 가격을 경쟁 배달 앱 가격과 같거나 낮게 해야 한다는 이른바 '최혜대우' 요구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 앱 1위와 2위 업체가 담합처럼 9.8% 최고 수수료율을 책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함윤식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부사장은 "경쟁사의 수수료율에 따라간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최혜대우' 요구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높은 수수료율과 배달비 때문에 식당에서 음식값을 올리려고 해도 배달 플랫폼에서 경쟁 플랫폼과 같거나 낮은 가격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서도 함윤식 부사장은 경쟁사(쿠팡이츠)를 언급했다. 함 부사장은 "경쟁사에서 먼저 최혜대우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런 시장경쟁 문제를 바로 잡아 주시면 우대수수료율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무료 배달이라는 표현도 도마에 올랐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소비자가 배달비를 내지 않는다고 해도, 판매자가 부담하면 음식값에 배달비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며 "1만5000원에 살 수 있는 것을 20000원에 사도록 하면서 배달비가 무료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은 공정위의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의원들의 잇따른 지적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위법성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혜대우' 요구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확인되면 신속히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수수료율에 대해서도 자율규제가 되지 않으면 법으로라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준 기자 joon@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