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디디다 컴퍼니 제공
/사진=디디다 컴퍼니 제공

구글이 개인정보 무단 수집 혐의로 미국 텍사스주와 진행 중이던 소송에서 13억7500만 달러(약 1조9200억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구글이 단일 주정부에 지급한 금액 중 최대 규모로 기록됐습니다. 텍사스주 검찰총장 켄 팩스턴은 "구글이 수년간 사용자 위치, 검색 기록, 얼굴 형상, 음성 지문 등을 동의 없이 수집했다"고 비판하며 "이번 소송에서 우리는 끝내 승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텍사스주는 2022년 구글이 구글 포토, 네스트, 어시스턴트 등 주요 서비스를 통해 수백만 주민의 생체 정보를 몰래 수집했다며 두건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핵심 쟁점은 사용자가 위치 추적 기능을 껐다고 생각했음에도 실제로는 계속 기록이 이뤄졌다는 점과, 시크릿 모드 사용 시에도 활동 정보가 수집됐다는 점이었습니다.

텍사스주 측은 구글이 사용자 동의 없이 얼굴 형상 및 음성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한 행위가 생체 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글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소송 장기화를 피하고자 합의에 동의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글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과거 개인정보 정책을 둘러싼 분쟁을 정리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고 언급하며 "관련 정책은 이미 변경을 마쳤으며 사생활 보호 기능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구글 측은 이번 합의로 제품 변경 또한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구글은 현재 자사 웹 브라우저 '크롬'에 대한 강제 매각을 요구받는 '반독점 소송'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크롬을 기본 브라우저로 설정하도록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금전적 보상을 제공한 점 등을 문제 삼아, 시장 지배력 남용을 이유로 강력한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팩스턴 총장은 "이번 조치는 대형 기술 기업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합의금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분명한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기술 기업의 데이터 활용 관행에 대한 규제와 시민 보호 요구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구글의 향후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

자료=미디어뱀부
정리=김현기 기자 khk@techm.kr

관련기사